경제·금융

검찰, 정호선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을 재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28일이나 29일중으로 鄭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鄭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鄭의원이 나주시장 공천후보였던 前 전남도 정무부지사 孫琦晶씨에게 동생 鎬雄씨 소유 9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鄭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28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의 영장을 받은 뒤에도 회기중인 국회의 체포동의을 받아야 하는 등 사법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