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라공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라공조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공조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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