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자상거래 중재기능 강화 필요"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분쟁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중재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B2B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많아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별 전문가 보강 사이버 중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국제적 전자상거래 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중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중재 등 새로운 중재방법의 활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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