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일리지 복수보너스 할인 없앤다

아시아나, 내달부터… 어린이 할인은 추가<br>일부 네티즌 "사실상 이용혜택 축소" 반발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월부터 보너스항공권을 발권할 때 복수이용 할인을 폐지하는 대신 어린이 할인은 추가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규정을 일부 조정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마일리지 사용규정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혜택을 줄인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멤버십 가입회원) 규정을 개정해 2월1일부터 2인 이상 보너스항공권을 발권할 때 적용하는 복수보너스 할인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한 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동일 여정의 왕복 보너스항공권을 복수로 발권할 때 공제마일의 10%를 할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령 비수기에 2명이 동남아를 다녀오려면 1인당 4만마일(일반석 기준)씩 8만마일에서 10%를 할인한 7만2,000마일만 공제됐으나 앞으로는 8만마일이 모두 공제된다. 마일리지 10%는 적지 않은 양으로 10만마일의 10%이면 국내선 왕복이 가능하다. 한 네티즌은 “지난해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니 그새 혜택을 줄이고 있다”며 “그것도 홈페이지로만 달랑 공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복수 보너스 할인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회원들에게는 e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사전고지 기한(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아시아나클럽 홈페이지(http://flyasianaclub.com)의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복수 보너스 할인은 1월까지 발권을 하면 그대로 적용되지만 여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1인당 3,000마일리지 또는 미화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또 “만 2세부터 만 11세까지의 어린이 회원(매직마일스)이 다음달부터 보너스항공권을 구입할 때 25%의 할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항공권 구입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로 보너스항공권을 구입할 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타 항공사에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동은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복수 보너스 할인을 폐지한 것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아동이 2명 이상이면 복수 보너스 할인이 없어져도 이득이지만 아동이 1명이면 기존 제도보다 마이너스라는 것. 적용연령도 만 11세로 제한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아시아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둥이 가구에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책을 쓰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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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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