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백저축은행 등록 취소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대백저축은행에 대해 22일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4일까지 매매일 기준으로 7일간이며 등록취소일은 11월5일이다. 이로써 올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코스닥법인은 총 38개사며 이 가운데 최저주가기준 미달사유로 인한 등록취소는 대백쇼핑ㆍ하이콤정보통신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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