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토지공개념제 도입 등 위헌논란이 있는 정책이나 제안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기득층의 지배질서를 일소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개혁성을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을 위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제 실시를 제안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부당한 부(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 또는 제안은 모두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 72조에 어긋난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정정책에 연계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또 대통령 재신임이 `국가안위`에 관한 것으로 국민투표 부의대상이 된다며 이 헌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국회 결의를 통한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헌법학자들은 재신임은 특정정책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 국민투표 결과가 대통령의 진퇴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제 도입에 대해서도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한적인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판정,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았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역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에 열거된 구체적인 과세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한 부의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국민의 납세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야당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