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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4월 처리도 무산
6월 임시국회서 다뤄질듯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29일까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이 정부안에 비판적이어서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환노위는 개원 후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처리가 시급한 쟁점법안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 다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고 정리된 안을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고 가결될 경우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로 넘긴다. 환노위에서 넘어온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는 자구 조정과 같은 법적 검토를 하게 되며 이 검토가 마무리되면 개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상정해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야 확정된다. 물론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여야가 합의하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이 같은 절차를 대폭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직권상정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사실상 비정규직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지난 1일 제출됐는데 비정규직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개정안을 낸 것은 문제"라며 "5월에 공청회를 열어 이 부분 등을 다루고 적절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절충안으로 비정규직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안 확정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1,185억원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비정규직 지원과 법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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