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를 위탁한 결과 의료기관 2,600개, 기업연구소 1,800개, 대학 340개, 전문연구기관 260개 등 5,000여개 기관이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IRB 설치의무기관인 630개보다 약 690% 늘어난 수치다.
IRB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장치나 고려가 충분한지 따지기 위해 해당 연구기관 안에 설치하는 심의기구다. 내년 2월 개정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유전자ㆍ배아 활용 연구기관에 국한되던 IRB 설치의무가 세포, 조직, 혈액 등 인체유래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다.
IRB를 두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용역 및 연구개발(R&D) 참여가 제한되고, IRB 심의를 거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역시 중단ㆍ보류된다. IRB 의무설치 연구기관 중 전문대학 110개, 병상 100개 미만의 의료기관 1,100개, 연구원 1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연구소 1,200개 등 약 2,400여개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IRB 설치ㆍ운영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 포털(IRB.or.kr)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개인연구자와 소규모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잇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는 내년 1월에 설치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