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불자 두번 운다

개인회생 부채확인서 떼기 '하늘의 별따기'

“부채확인서 떼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네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최근 C은행 서대문지점을 방문한 김모(28ㆍ여)씨는 ‘통장거래 정지’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부채확인서 사용목적을 묻는 담당 직원의 물음에 “개인회생 신청용”이라고 답했다가 ‘불량 거래자’로 몰려 이 같은 조치를 당한 것. A씨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나서 사흘 만에야 겨우 통장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었다. 수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박모(42)씨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채확인서를 떼기 위해 직장 상사의 질책까지 감수해야 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서울 역삼동 본점에서만 부채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어 오후 근무시간까지 고스란히 까먹고 수원에서 상경해야 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부채확인서 발급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들의 불만이 높다. ‘원금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제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 실적이 낮아질 것을 우려,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청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자 변호사업계에서는 급기야 ‘부채확인서 발급 도우미’를 채용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 김관기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부채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청자 대신 도우미를 시켜 그 자리에서 ‘버티기 작전’에 돌입, 기필코 확인서를 받아내도록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날수록 채권추심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일부 금융기관들이 부채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명근 변호사도 “원금 탕감이 불가능한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서는 부채확인서를 쉽게 발급해주면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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