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JP모건 거래 전말] 파생상품 손실보전 이면계약이 화근

SK그룹과 JP모건의 주식 이면거래 사건의 발단은 지난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증권은 당시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JP모건의 돈을 빌려 이 회사의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했다. SK증권은 동남아통화 표시 파생상품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타이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2억4,8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후 JP모건은 SK증권이 빌려간 돈과 손실액 등 3억달러를 물어내라며 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SK증권도 JP모건이 바트화 폭락 등에 대해 투자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사태로 비화됐다. 양측의 소송전은 2년여를 끌다가 99년 9월 SK증권이 JP모건에 손실보전 이면계약을 맺으면서 종료됐다. SK증권은 당시 2억달러의 합의금을 JP모건에 지급하고 JP모건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4,920원에 2,405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와는 별도로 JP모건이 SK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 SK그룹과 JP모건은 주당 6,070원에 3년 만기 옵션계약을 체결, JP모건이 SK그룹 해외법인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지난해 10월 SK증권의 주가가 하락하자 SK그룹에 SK증권 지분을 6,070원에 재매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SK그룹은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7.42%)를 369억원(주당 1,535원)에 사들였다. 또 같은 날 SK글로벌 미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법인이 이 물량을 1,460억원에 재매입, JP모건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당국도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SK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과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8,25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적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당시 SK증권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와 전 임원 박모씨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조치를, 전 임원 민모씨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SK그룹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SK글로벌 현지법인이 JP모건에 지급한 대금(약 1,06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주주인 최태원 ㈜SK회장이 SK증권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SK C&C 주식 4만5,000주와 SK증권 주식 808만4,000주 등 총 400억원 상당의 사재를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SK그룹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만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및 유승렬 전 구조조정본부장 등 SK그룹 전현직 관계자 3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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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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