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테크놀로지는 상가 소유권 이전 사건(2008가합132376) 항소심(2심) 재판에서 피고측의 항소가 기각돼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피고는 스마일시티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티모테크놀로지측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84 소재 한화꿈에그린센텀 1층 A동 102호 968.6㎡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