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도소싸움장 민간사업자 "향판 탓에 억울한 옥살이 피해"

2일 기자회견 열어 부산고법에 재심 청구

청도 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판(鄕判)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와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9년만에 재심을 청구, 향후 법원 판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도 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이자 한국우사회 대주주인 동성종합건설 대표 강호성씨는 2일 부산법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고법에 재심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한국우사회 2대 대주주인 A씨 등과 경영권 분쟁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14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장이며 향판인 부산고법 B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정차도 무시하고 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법정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2005년 6월 28일 소싸움장 건설공사비를 부풀려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고 공사비는 사업시행청인 청도군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검증받아 청도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P씨 등의 고소에 따라 강씨를 기소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를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장인 부산고법 형사1부 향판 B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10월 13일 2차 공판때 갑자기 “고소인 A씨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변제가 어렵고 피고인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돼 합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전 법정구속하기로 했다”며 전격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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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언론들은 당시 B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합의를 강요하면서 사전 법정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비난했다. 이후 B재판장은 70일간 재판은 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 강씨에게 고소인 A씨 등과의 합의를 종용했으나 강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선고 직전에 검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하도록 한 뒤 지난 2006년 3월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당시 B재판장이 검사에게 변경된 공소장을 넘겨주며 공소장을 변경해 신청토록 하고 이를 허가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 변경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으나 B재판장이 이를 즉석에서 기각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008년 10월 21일 만기 출소했다.

강씨는 B재판장의 판결로 인해 공사비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국우사회에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 381억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번 재심에서 명예가 회복되면 당 초 자신의 사업개발계획대로 청도소싸움장 사업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국가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토착세력과 유착된 향판의 억울한 판결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최근 공사비는 청도군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결정되고 청도군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강씨가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출신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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