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분할매각 M&A "고용승계 의무없다"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물적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양수ㆍ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은 27일 포항제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2개 공장을 인수하며 해고한 245명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을 내린 182명의 복직 여부는 고등법원이 다시 결정하게 됐다. 창원특수강은 99년 1월 서울고법이 "매매계약서에 '자산만 인수하고 채무ㆍ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도 인수 후 사실상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운영돼왔으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자 같은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곤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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