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년부터 기획부동산 발붙이기 어려워진다

임야, 농지 필지분할 허가제로 전환

내년부터는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필지 분할(分筆)을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1일 부동산 종합대책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기획부동산은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뒤 필지를 나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챙겼지만 영업형태가 점조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 지번을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분필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용인지를 가려 허가여부를 판단토록했다. 만일 단일 또는 복수 소유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땅을 팔기 위해 분필을 신청했을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분필 허가대상 토지는 전국의 임야나 농지, 대지 등 모든 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폐해와 이로인한 투자자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분필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되면기획부동산의 사업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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