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택시기사 이용한 70억원대 짝퉁밀수단 검거

서울세관, 루이비통ㆍ샤넬 가방 등 4,000여 점 압수

택시기사를 중간 배송책으로 이용한 70억원대 명품 밀수 일당이 적발됐다. 28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4,000여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물류 총책 박모(남, 34세)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주문 받은후, 이를 털부츠로 가장해 수입했다. 털부츠로 가장한 짝퉁물품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0여 종류의 세계 각종 유명상표가 부착돼 있었으며 종류도 가방, 지갑, 시계, 스카프, 벨트, 휴대폰케이스, 열쇠고리, 악세사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짝퉁 물품을 국내에 밀수입한 다음, 택시기사, 회사원, 인테리어일용직, 횟집운영자, 개인회사 사장 등을 국내 중간 배송책으로 이용해 실제 구매자들에게 배송할 예정이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중국에서의 물품구매 수집, 콘테이너 적입 운송, 국내 운송 및 통관, 국내화주 배송 등을 모두 점조직 방법으로 역할 분담해 세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대구, 마산, 광주, 인천, 김포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내 화주 및 배송책들을 2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조직을 일망 타진했다”며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확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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