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법원 '황제노역' 판결 땐 즉각 항소"

검찰은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에 대응해 전담팀을 꾸리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을 계기로 검찰은 법원이 노역 1일 환산액을 부당하게 고액으로 선고할 경우 즉각 항소나 상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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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는 공판부·집행과·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꾸리게 된다. 검찰은 고액 벌금형 범죄자의 경우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한 뒤 미납된 경우에만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환형유치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책정하는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을 법원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선고하면 적극적으로 항소·상고하기로 했다. 기소 전이라도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집행보전' 청구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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