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요청한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JTBC 9시 뉴스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방송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조작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하고, 방통위에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했다.
당시 심의위는 JTBC 뉴스9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의 의견만 들은 것은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정치적으로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