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미아역, 우이선 경전철역과 접해 있는 곳이다.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구역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사업지 주변의 여건 변화 및 개발 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 개발, 맞벽건축 권장 등을 통해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가 요청한 구로구 천왕동 10 일대 9,781㎡에 대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계획이 마련됐다.
이 밖에 마포구 동교동 179-10 일대에 대지면적 507㎡ 규모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을 만드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시민 참여마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미아역과 연지마을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상업과 주거시설 개발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