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이성호)는 지난달 23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된 강씨가 선고 이후 일주일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강씨의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 중인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