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확산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녹색축산육성기금 연이율을 1%로 낮추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150억원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친환경 축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시설 지원에 40억원, 축사시설 개보수ㆍ이전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사업 50억원,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20억원, 동물복지형 시범농장ㆍ가축분뇨처리 등 정책지원사업 15억원, 축분급속발효기ㆍ사료 장비제조시설 등 필요사업 25억원 등이다.
융자 신청 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50% 이상인 법인(우선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을 받은 가축 사육농가와 친환경 축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하는 유통업체다.
시설자금의 경우 축산농가는 2억원(돼지 3억원ㆍ산란계 5억원), 법인은 8억원, 유통ㆍ판매업체는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 융자한도는 농가 1억원, 법인 2억원, 유통업체 3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사업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