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현 CJ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20일 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기재하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게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당초 금융당국은 검찰의 요구로 이 회장 일가의 시세 조종 여부와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불공정거래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시 위반 사실만 적발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4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 8명을 검찰 고발했다. 상장법인 A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K씨는 휴먼법인 회사를 인수해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소유 주식의 시장가를 높여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한국거래소로부터 가장납입 관련 조회공시를 요청받자 상장폐지를 우려해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매도해 2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C사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