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습투기꾼 209명 세무조사

미분양 아파트 200가구를 전주(錢主)와 함께 매집한 뒤 프리미엄을 얹어 단타매매를 한 중개업자 등 상습투기꾼 209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물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19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분양권을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거나 용인ㆍ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 매집해 고가로 전매한 상습 부동산투기혐의자 209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해 지난 17일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53명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후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투기혐의자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 K모(68)씨는 전주 N모(48)씨와 함께 용인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200가구를 가구당 500만원의 분양보증금만 내고 사들인 뒤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곧바로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개업자가 부당차익을 얼마나 남겼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세청에 걸린 투기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사람 123명 ▲신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수백필지로 분할해 3배 이상 고가로 전매한 사람 44명 ▲거액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뒤 미등기 전매한 사람 32명 ▲부동산을 단기 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세금을 탈루한 사람 10명 등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