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벤처 보증한도 확대

기술신보 연말까지…종전 당기매출의 50%서 100%로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보증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의 잠정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기술신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당부한 데 따른 첫번째 후속조치다. 기술신보는 우선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과 수출관련 자금,구매자금융 등 보증지원 한도를 종전 당기매출액의 50 %에서 100%로 확대했다. 소액심사 적용대상을 종전 5,000만~3억원에서 1억~5억원으로, 기술우대보증은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의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용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이심사 적용대상도 종전 5억∼12억원에서 7억원∼15억원으로, 기술우대보증은 10억∼12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술신보는 이와함께 영업점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해 30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서류 작성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일선 창구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시키기로 하였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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