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최고 1억원 포상

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재산이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파악이 용이한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의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이밖에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연간 총구매액(84조6,878억원)의 66.9%인 56조6,412억원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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