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과대 표시한 이트로닉스(옛 해태전자)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또 ㈜흥창의 외부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도 3년간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22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ㆍ감리결과 2000년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114억4,300만원 과대 표시한 것으로 밝혀진 이트로닉스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서에서 발행ㆍ교부한 매출 및 매입계산서를 사업보고서에 그대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99년 및 2000년 결산제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중인 ㈜흥창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소홀의 책임을 물어 3년간 이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거나 감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