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택계열 워크아웃 막판 진통

개인채권자들 채무조정안 동의서 제출안해…채권단, 11일 최종 논의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의 신탁상품을 통해 팬택계열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채권자들이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려면 개인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의 100%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은행과 농협이 신탁자산으로 갖고 있는 팬택계열 CP는 약 1,000억원으로 팬택계열 전체 채권 1조1,634억원의 8.5%에 이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우리은행과 농협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워크아웃에 착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농협은 신탁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우리은행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책임을 은행이 떠맡으면 추후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통해 투자한 개인채권자들은 200여명으로 현재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투자자는 10% 안팎에 불과해 기한 내 물리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개별채권자들의 100%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11일 협약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마감 시한 연장 및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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