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금융상품 절세 노하우] 주식 매매차익

금액기준 대주주 요건 넘어도 연말전 팔면 비과세<br>장외주식 등은 1주라도 양도땐 무조건 과세 대상


최근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자는 버핏세 논의와 함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OECD 국가의 80% 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 정도만 부담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 논의와 관계 없이 현행 세법에 따라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상장, 코스닥 주식의 대주주, 장외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그 예다.

상장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는 누구일까. 대주주란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 3%(코스닥 5%)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다. 대주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배우자, 자녀 등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도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모두 합해 지분 및 금액기준을 판단해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코스닥 주식의 지분은 2.9%이지만 시가총액은 51억원이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A씨가 올해 주식 중 일부를 판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식 양도세율은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면 10%, 대기업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20%,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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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올해 연도에 지분 또는 금액기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지분과 금액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지분 기준은 연도 중에라도 주식을 더 취득해 3%(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대주주가 돼 취득일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금액기준의 경우 연도 중에는 금액이 커져 100억 원(50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다.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가 될 것 같다면 연말이 중요하다. 금액기준은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판단해 그 다음 해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월경 지분 2%에 51억 원의 코스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 기준만 초과한 상황이다. 연말이 되기 전에 50억 미만으로 맞춰 놓으면 그 다음 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상장주식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장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요건은 관계없이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되고 있어 주식의 매매차익은 완전한 비과세 제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매차익 과세가 모든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된다면 매입단가 계산, 매매손실의 인정, 자진신고납부 절차에 따른 납세행정상의 불편 등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대주주 범위의 확대나 분리과세 유지 등 점진적인 정책으로 서서히 안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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