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간의 인수합병(M&A)과 영업양수도 관련규정이 크게 완화돼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을 열고, 벤처기업의 합병관련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M&A활성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 연내 이 같은 개정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M&A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합병기업끼리 사실상 직접 주식을 교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고쳐 기술거래소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인평가기관이 주식평가를 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교환받은 신주를 처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기업의 주주청구권 행사범위와 가격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기는 주주총회전 한번으로 하되,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규모 영업양수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스닥기업과 장외기업과의 소규모합병이 수월해지고,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