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 없는 송도 국제도시' 우려

인천경제청 신설계획 없이 아파트 2,070세대 건축 승인<br>시교육청 "집단민원 우려…공사중지 요청 검토"


'학교 없는 송도 국제도시' 우려 인천경제청 신설계획 없이 아파트 2,070세대 건축 승인시교육청 "집단민원 우려…공사중지 요청 검토"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업무단지가 학교(일반 학교) 없는 국제도시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신축에 따라 요청되는 학교 신설과 관련해 시 교육청과 협의 없이 잇따라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게일사측이 신청한 송도국제업무단지 1공구에 3곳의 아파트 단지(2,070세대) 건립과 관련, 시 교육청이 “향후 학교 신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공동주택 신축이 부적합 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이를 묵살하고 지난달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잇따라 건축 승인을 내주었다.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난 곳은 송도국제업무단지 1공구 송도동 D23블록(23-4번지ㆍ632세대), D13블록(17-5번지) 및 14-1 블록(18-10번지ㆍ845세대), D19블록(19-5번지ㆍ593세대) 등이다. 인천경제청측은 “초ㆍ중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시 교육청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개발사업자가 신규 학교 수요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인천경제청에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학교 용지의 확보를 위한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사업자에 대해 학교시설 등을 기부채납토록 강요하는 규정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 계획도 없이 건축 승인을 내줄 경우 2,070세대가 입주하는 오는 2010년에는 초등학생 634명, 중학생 321명, 고등학생 377명 등 1,332명이 오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 교육청은 인천경제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분양 공고 전 학교설립 계획이 없음을 정식 통보하고 공사중지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만큼은 사립학교를 유치해 학교문제를 해결할 방침인데 사업시행자와 기존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문의가 활발하다”며 “학교 신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월 시ㆍ도 교육청에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인ㆍ허가 과정에서 학생수용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라”고 지시했고 건설교통부는 “국가의무교육 원칙에 따라 교육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교육부의 입장을 반영, 학교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개발업자가 해결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건교부 등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보장, 의무교육 무상원칙과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0/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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