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경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현안으로 등장할 경우 공동 연대해 대응하는 등 `세(勢) 결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파업행위에는 고소ㆍ고발은 물론 재산 가압류도 불사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자제해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2일 재계 대표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한뒤, “노조는 한국ㆍ민주노총 등 전국적 조직의 지원을 받는데 비해 기업은 개별기업 단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재계 공동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한 행동통일 방침을 밝혔다.
재계는
▲불법파업때 민ㆍ형사 조치
▲고소ㆍ고발 취하 관행 근절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노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의 입장을 밝히고 CEO(최고경영자)가 나서 신뢰ㆍ투명 경영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