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별장도 주택"

2주택 간주 과세 정당 판결

별장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일 수도권 농장 인근에 휴양을 겸할 수있는 건물을 갖고 있던 H씨가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물게 되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도권 소재 건물은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 등 용도로 쓰였던 점에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별장’이지만 언제든 집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당국이 주거 및 별장용 건물을 따로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해온 관행이 있지만 이는 건물주가 별장에 대한 취득ㆍ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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