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銀 금융지주사 전환 국내銀과 동일하게 처리

로저 부의장은 이날 국제은행가협회(IIB)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 『외국은행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국내은행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올해 초 FRB는 지난해 마련된 미 은행개혁 법안에 근거해 은행지주회사를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규정한 임시규칙을 마련했다. 이 임시규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절차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 외국은행은 자본, 회계기준, 장기부채비율, 최소자본조달시 정부에 대한 의존도 등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퍼거슨 부의장은 『임시규칙은 국내와 외국은행 여부에 상관없이 공평한 절차에 따라 모든 관련 사항들을 심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FRB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B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임시규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지난 2월중순까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한 은행들은 다음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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