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회사 회장 등 주가조작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

상장회사 회장 등이 이른바 전문 ‘작전꾼’에게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A사 회장 등 10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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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회장이자 실질사주인 B씨는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것을 우려해 시세조종 전력자인 계열사 대표와 직원, 외부 주가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이후 B씨는 이들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500여 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B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사 최대주주인 D씨의 경우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시총을 부풀리기 위해 주식 매집 등 시세조종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E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F씨도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이란 정보가 알려지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만주와 이 회사 자기주식 10만주를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총 25억7,4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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