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유효 시간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 조항이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무법상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시한을 두는 제도다. 이들 법령은 개정 시한을 넘길 경우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6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유효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등의 7개 조항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야간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은 개정시한이 작년 6월30일이었으나, 국회에서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조항 중 현재 20개가 미개정 상태에 있다. 이 가운데 군인연금법이나 병역법 조항 등 3개는 개정 시한이 올해 6월 말이며, 민법,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보상법 조항 등 4개는 올해 1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9조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 입법조치가 없어 정비되지 않은 법령조항도 27개에 이른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기본적인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헌법기관간의 상호 존중을 위해 보완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