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화 초기 기업의 재무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자금지원 대상과 관련, 기존에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기술에 대해 지원하던 규정을 아예 없애는 한편 시제품이 나온지 1년 미만의 기술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3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뿐 아니라 기술지도사업 등을 통해 지도받은 기술까지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업 초기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 일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적용하는 재무등급 기준 `F3-이상`을 `F4+ 이상`으로 한 단계 완화키로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이었던 것을 `연간 5억원`으로 확대했고 기존 지원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자금소요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올해부터 순수신용대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보증서부대출이 가능한 기업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자금을 이용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기준 완화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업화 자금의 부족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으로 750억원을 책정해 뒀다. 이 자금의 대출금리는 4.9%,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