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약속어음 8,700여 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된 디날리아이티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디날리아이티는 22일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으로 돌아온 8,754만원의 만기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자금 스케줄상의 차질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착오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일은 자금 스케줄이 얽히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날리아이티는 지난 4월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 디날리아이티의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 전날보다 30원(10.00%) 떨어진 270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