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라지지 않는 '금리의 함정'

연 2.0%라더니… 알고보니 0.1%에 불과

최고금리 앞세운 상품선전 난무… 과대 광고에 소비자 혼란만 야기

주택대출도 고무줄 이자로 원성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은 이동건(가명)씨는 활용 방법을 고민하다 은행 예금에 묻어두기로 했다. 기간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까지인 6개월로 잡았다. 선택한 상품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 그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장 근처 은행을 찾았지만 결국 기분만 상한 채 은행을 빠져나왔다. 은행 외부에 걸린 플래카드는 연 2.0%의 금리를 준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10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 한해서만 광고 금리를 줄 뿐 실제 이자는 0.1%에 불과했다.

장기 저금리 기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갈증이 심하다. 이 틈을 파고드는 금융사들의 함정 금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대포장성 금리 광고가 대표적이다. 각종 단서 조항을 채워야만 가능한 최고금리를 상품 선전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부르고 있다.


국민은행이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KB스토리통장'과 우리은행의 '우리평생파트너통장', 두 상품은 수시입출금식 통장치고는 높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선전한다. 그런데 최고금리는 통장 잔액 100만원에 한해서만 가능할 뿐 100만원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선 연 0.1%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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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0만원을 예금한다고 치면 100만원에 한해 2.0% 금리가 주어지고 나머지 9,900만원은 0.1%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1년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만9,000원(세전) 정도다. 그렇다고 무조건 2.0% 금리를 주는 것도 아니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 점수가 최근 6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사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외침은 허위 공약에 머물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약관대출 최고금리(확정금리형 기준)가 10%가 넘는 곳은 전체 25개 생보사 중 절반이 넘는 13곳에 달한다. 특히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는 최대 2.65%로 은행이 예금담보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1.5%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 없는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 담보대출도 고무줄 금리로 소비자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대 은행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82%로 일반예금 담보대출(3.62%)에 비해 2.2%포인트가량 높다. 은행들은 청약예금이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청약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아닌 정부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허점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금리를 예금금리로 활용해 대출금리를 높인 것은 은행의 공공성을 져버린 이자놀음"이라며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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