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은 채널 아닌 개별 프로그램"

형태근 방통위원 밝혀··· IPTV사업자 부담 커질듯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중 한명인 형태근 상임위원이 인터넷(IP)TV 핵심 쟁점중 하나인 ‘콘텐츠 동등접근’의 기준에 대해 “채널이 아닌 단일 프로그램 단위”라고 말했다. 이는 콘텐츠 동등접근 문제에서 방송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조항은 채널이 아닌 단일 프로그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 상임위원은 “이 조항(콘텐츠 동등접근)은 신고 방송사업자가 시청률 등 기준에 해당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채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IPTV법 20조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에는 ‘IPTV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정의를 놓고 통신업계는 “콘텐츠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업계는 “하나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이라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형 상임위원의 해석대로라면 IPTV 사업자는 케이블TV나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특정 채널을 통째로 공급받는게 아니라 특정한 드라마나 스포츠 행사 등 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MBC의 ‘무한도전’과 같은 프로그램이 의무 콘텐츠로 고시될 경우, MBC는 KT의 메가TV에 이것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양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IPTV사업자들는 의무제공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채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편 네트워크 동등접근중 필수설비 범위와 관련, 형 상임위원은 “동영상 압축기술 등이 발전되면서 광가입자망(FTTH)과 같은 프리미엄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IP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며 “앞으로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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