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총 "각 학교 교권보호 변호인단 운영을"

5대 교권보호 대책 제시<br>교권보호위 설치, 교원보호법 조속 제정 등 주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실추 사태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1학교-1변호사 제도 운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교과부와 교육청, 국회는 교권추락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교권보호위원회 즉각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조속 제정 ▦1학교-1변호사 제도 운영 검토 ▦지속적인 수업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교육벌 허용 ▦교육당국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연수 강화 등 '5대 교권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교총은 먼저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경찰청(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교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교육청별 ‘교권전담 변호인단’ 운영이 포함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교권전담 변호인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교원 활용도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법률지원과 도움을 교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학교-1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변호인단은 심리적, 공간적 거리감이 있다”며 “단위학교 차원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이 서울지역 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체벌금지 시행ㆍ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학습권 침해ㆍ교실붕괴ㆍ교권추락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0%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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