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공항건설사업 입찰제한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등 2건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의 시정을 거부하는 외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무역법에 따라 한국 2건을 비롯 새로 제기된 7건의 무역분규를 WTO에 제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USTR이 이번에 제소키로 한 7건은 한국 2건 외에 유럽연합(EU) 2건, 인도 1건, 캐나다 1건, 아르헨티나 1건 등이다.
USTR은 유럽 에어버스 항공기의 비행관리체제와 관련한 대(對) 프랑스 보조금지급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공정 대우, 인도의 미 자동차회사에 대한 활동규제, 캐나다의 미국상품 특허권 보호기간 제한, 아르헨티나의 미국 상품 특허권보호 미흡 등을 각각 제소키로 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들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오는 11월 새로운 세계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