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800대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 조사결과 평균 재해율 0.53%를 초과한 384개 업체에 대해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감점을 주는 등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해율 순위가 하위 10% 이내인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강력히 경고하고 해당업체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 오는 7, 8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남해종합개발 등 377개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가점을 주고 재해율이 상위 10% 이내인 2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안전점검 등 일체의 지도감독을 면제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