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전임 감사가 검찰 고발

회비 불법전용 혐의

서울시의사회 전임 집행부에서 감사를 맡았던 김주필(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씨가 박한성 현 회장과 나현 마포구의사회장(전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을 회비 불법전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 관련 단체의 간부가 현직 회장 등 집행부를 비위근절 목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18개 시도지부(해외지부 2곳 포함) 중에서 최대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감사 재직 시절 알게 된 회장단의 회비 불법전용 문제 등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회원권익 수호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회장의 경우 의사회로부터 판공비를 매월 800만원 정도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간 1억원 안팎의 판공비가 개인적 차원에서 유용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또 “전임 집행부 때는 의사협회에서 내려온 특별회비 교부금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각 구의 회장단 개인통장에 입금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공적인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횡령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지도감독)에는 ‘각 지부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의 입회금ㆍ연회비ㆍ공제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증빙자료와 함께 1개월 이내 협회에 송금해야 하며 협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박한성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등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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