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의자 도주 교통사고 법원 "국가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절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호송용 차량에서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고에 대한 예견이 가능해야 하는데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데다 수갑을 찬 채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호송 경찰들이 도주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작년 7월 주택가 전화단자함에 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경마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A씨는 현장 조사를 하러 가는 도중 고속화도로에서 차가 서행하자 갑자기 뒷문을 열고 달아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