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교육청 52가지 체벌 대체 프로그램 제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모든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그 보완대책으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초중고에 보낸‘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안)’에서 5개영역 52가지 프로그램을 체벌 대안으로 예시했다. 5개 영역은 기존 생활지도방안에서 성찰중심활동(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과제중심활동(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봉사중심활동(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상담중심활동(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이 내용에는 수업 진행이 안 되고 전체가 떠들 경우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나 ‘3~5분간 눈 감고 있기’를, 수업 중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떠들 경우 ‘재미있는 몸짓으로 서 있기’나 ‘교실 뒤에 나가 서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감정 자제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종이 도안 색칠하기’, ‘심호흡 5회 반복하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에서는 산행하기, 운동장 손잡고 돌기, 업어주기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대화의 장을 형성하고 거리감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학생이 행동변화의 기회를 가지도록 단계별로 적용하고 또 다른 형태의 체벌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학급 및 학교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사 협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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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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