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공기업 사장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3월께 공기업 A사 사장 공모를 준비하던 K씨에게"청와대 모 수석을 잘 알고 있는데 로비 자금을 주면 대통령 인사파일에 포함시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표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중순에는 K씨에게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설 인사를 해야한다며 떡값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