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사장 시켜주겠다"…억대 사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공기업 사장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3월께 공기업 A사 사장 공모를 준비하던 K씨에게"청와대 모 수석을 잘 알고 있는데 로비 자금을 주면 대통령 인사파일에 포함시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표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중순에는 K씨에게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설 인사를 해야한다며 떡값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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