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아파트 용적률ㆍ층수 제한에 인천 간석주공등 주민 반발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해 기존 층수 기준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제한하기로 하자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간석주공 등 5층 이하 규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가 얼마 전까지 관내 같은 규모의 구월 주공(5층)에 대해 층수 제한 없이 재건축 승인을 내준데 비해 앞으로 추진할 5층 규모 재건축은 10이하로 제한하는 `주거지역 1~3종 구분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남동구 간석 주공아파트 등 5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건축 1~3종 구분은 서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최근 층수 제한없이 재건축 승인을 내준 곳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용적률 15%, 3층이하)은 기존 건축물 층고가 3층이하인 단독주택지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정하며 ▲2종(200%, 10층이하)은 10층 이하인 중층 주택지와 역세권 및 향후 개발 예상지역 ▲3종(250%, 층수제한없음)은 11층 이상 주택지와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조화될 필요한 곳으로 정했다. 시는 이 안을 이 달 초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센 항의로 고심중이다. 이 안에 따라 2종으로 분류되는 5층 이하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간석주공, 범양, 안국, 신현주공, 석남주공1단지 등 해당 주민들은 주거지역 세분화에 원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5층 규모 구월주공을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이상에 3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내준데 비해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대상 5층 아파트는 앞으로 10층 이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2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사실상 재건축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세분화 안을 최소 6개월 이상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시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시청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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