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산법 개정안 부칙 법리적·정책적 판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법리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산법 개정안부칙은 소급효(遡及效,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금산법을 위반해 주식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처분명령까지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금산법 개정안은 금산법 제24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금산법 개정안에 삽입된 부칙 조항들로, 금산법 개정이전의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매각을 면하도록 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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