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제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투기지역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위반 땐 취득세의 최고 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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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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