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대출시 채권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제도를 5월 신규 대출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제기금 신규 대출시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자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제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대보증은 유지된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차질 등을 고려해 3월부터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추가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번 연대보증제 폐지로 기금가입자인 신규 대출 중소기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5년내 800여개 업체의 연대보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3월말 현재 1만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4,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