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재직 중인 취업심사 대상자의 본인 취업 관련 청탁을, 국가기관장의 민간업체 취업 알선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다.
또 ‘경력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 업무를 추가했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기존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했으며, 사외이사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대 의견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 업체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일반 사기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재산공개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했고 공직자윤리위의 민간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